-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한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 비과세. 2025 개정세법으로 적용기한 2028.12.31까지 연장, 65세 이상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 한도는 1인 원금 5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규정).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 시기
- 상시 가입
- 신청 방법
- 은행·상호금융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초연금수급 등 증빙
- 유의사항
- 2028.12.31까지 가입분
- 참고
- 65세 이상 일반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정(개정 시행 시점은 금융회사 안내 확인). 한도 5천만원은 법령 본문 미확인(공식 확인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