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매·음식점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일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연 한도 1천만원. 2026.12.31까지 적용 후 2027년 이후는 1%·한도 500만원 원칙.
- 지원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 상대 업종) 등
- 신청 시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일반과세자 1월·7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입력 · 국세청 126
- 유의사항
- 2026.12.31까지 발급·결제분 우대율(2027~ 1%/500만원).
- 참고
-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 2027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