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소기업 소득세 10~30% 감면(도소매·의료 10%,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 연 최대 1억원

지원 내용
감면 업종 영위 소기업: 도·소매업·의료업 10%, 그 외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중기업은 비수도권 도소매 5%·비수도권 기타 15%. 한도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10년 이상 영위·성실사업자·종합소득 1억 이하이면 감면율 110%.
지원 대상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신청 시기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
신청 방법
홈택스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7 세액감면 신청 · 국세청 126
유의사항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분까지(일몰).
참고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고용 감소 시 한도 축소.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등)은 제외, 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 80%↑ 등 조건.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7 세액감면 신청 · 국세청 12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얼마를 받나요?

감면 업종 영위 소기업: 도·소매업·의료업 10%, 그 외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중기업은 비수도권 도소매 5%·비수도권 기타 15%. 한도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10년 이상 영위·성실사업자·종합소득 1억 이하이면 감면율 1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언제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