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감면 업종 영위 소기업: 도·소매업·의료업 10%, 그 외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중기업은 비수도권 도소매 5%·비수도권 기타 15%. 한도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10년 이상 영위·성실사업자·종합소득 1억 이하이면 감면율 110%.
- 지원 대상
-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7 세액감면 신청 · 국세청 126
- 유의사항
-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분까지(일몰).
- 참고
-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고용 감소 시 한도 축소.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등)은 제외, 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 80%↑ 등 조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