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25~100% 감면(지역·청년 여부별) · 2027.12.31까지 창업분

지원 내용
2026.1.1 이후 창업: 청년창업(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청년·과밀억제권역 50%, 일반창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일반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최초 소득 발생연도+4년 이내 과세연도.
지원 대상
감면 업종으로 20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개인·법인), 청년창업 요건 별도
신청 시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신청
신청 방법
홈택스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 국세청 126
유의사항
2027.12.31 이전 창업분까지(일몰). 감면한도·최저한세 적용.
참고
2025.12.31 이전 창업은 종전(청년 비과밀 100%·그 외 50%). 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6). 업종·청년 요건은 시행령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업종으로 20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개인·법인), 청년창업 요건 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 국세청 1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얼마를 받나요?

2026.1.1 이후 창업: 청년창업(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청년·과밀억제권역 50%, 일반창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일반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최초 소득 발생연도+4년 이내 과세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언제 신청하나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