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과도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50~80% 지원, 연 최대 5,000만원

지원 내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가 대상. 지원률: 기초수급·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한도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10% 초과 시.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 초과 가구
신청 시기
퇴원 후 180일 이내 수시 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사회사업팀 문의. gov.kr 서비스 안내
유의사항
퇴원일(진료 종료)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지원 불가
참고
소득 100% 이하가 원칙이며 100~200%는 개별 심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중복 지원 안 됨.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 초과 가구

재난적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사회사업팀 문의. gov.kr 서비스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얼마를 받나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가 대상. 지원률: 기초수급·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한도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10% 초과 시.

재난적의료비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퇴원 후 180일 이내 수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