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1분위 90만원~10분위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상한액(진료일 2026.1.1~12.31): 1분위 90만, 2~3분위 112만, 4~5분위 173만, 6~7분위 326만, 8분위 446만, 9분위 536만,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분위 143만~10분위 1,096만원.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사전급여(같은 병원 본인부담이 최고상한 843만원 초과 시 병원 청구)와 사후환급(다음 해 8월경 개별 안내) 병행.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1년간(1.1~12.31)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시기
- 2026 진료분은 2027년 8월경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환급
- 신청
-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nhis.or.kr)·앱·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신청. 신청 시 본인 계좌 필요
- 주의
- 환급청구 소멸시효 3년. 안내 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되므로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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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50~80% 지원, 연 최대 5,0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가 대상. 지원률: 기초수급·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연간 한도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10% 초과 시. 소득 100% 이하가 원칙이며 100~200%는 개별 심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중복 지원 안 됨.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7억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 초과 가구
- 시기
- 퇴원 후 180일 이내 수시 신청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사회사업팀 문의. gov.kr 서비스 안내
- 주의
- 퇴원일(진료 종료)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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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중증질환 산정특례(암·뇌혈관·심장·중증화상·결핵)
암·중증화상 본인부담 5%, 결핵·잠복결핵 0%로 경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암 5%(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 5%(1년), 결핵·잠복결핵 0%. 뇌혈관·심장질환은 수술 등 입원 후 일정 기간 5%(질환별 기간 상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는 별도(10%). 소득 무관. 5년 후 재등록 필요(암은 재진단 시 재등록).
- 대상
- 암·중증화상·뇌혈관·심장질환·결핵 등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 시기
-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진단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의료기관 대행 접수)
- 주의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 이후는 신청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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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본인부담 현행 10%, 2026.12부터 7%, 2028 상반기 5% 예정(발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약 136만 명) 등록일부터 5년간 10%. 2026-09-08 건정심 의결로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 인하 예정.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없이 임상진단·치료이력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인하는 발표 사항으로 정확한 시행일 미확인. 중증치매 10%, 결핵 0%는 별도.
- 대상
- 복지부 지정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 시기
-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5년마다 재등록
- 신청
- 의료기관 발급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의료기관 대행)
- 주의
- 확진 30일 이내 등록 시 확진일 소급. 7%·5% 인하는 등록자에게 자동 적용 예정(세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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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연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하위 50% 연 최대 200만원(최대 3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전 암종 연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기준(2026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충족+국가암검진 5대암·폐암 대상자일 때 연 최대 200만원. 최대 3년 연속. 소득 보험료 기준과 대상 암종은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따라 확인.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 제한 가능.
- 대상
- 의료급여·차상위 암환자, 또는 소득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 암환자(국가암검진 대상 암종)
- 시기
- 암 진단 후 수시 신청
- 신청
- 거주지 보건소(건강증진과) 방문.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소득 확인 서류 제출
- 주의
- 진단 후 기한 내(지자체별 상이) 신청. 선정 후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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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소아암 연 최대 3,000만원(백혈병)·2,000만원(기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암환자. 백혈병·조혈모세포이식 연 최대 3,000만원, 그 외 암 2,000만원.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8세까지 지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안내하는 곳 있음, 보건소 확인).
- 대상
-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중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의료급여·차상위 포함)
- 시기
- 암 진단 후 수시
-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확인 서류)
- 주의
- 진단·진료일 기준 지자체 정한 기한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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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국가암검진(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6대 암검진 무료~본인부담 10%, 건보료 하위 50%·의료급여는 전액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세↑ 매년(분변잠혈), 간암 40세↑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40세↑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여성 2년, 폐암 54~74세 고위험군(30갑년↑ 흡연) 2년 저선량CT. 위·유방·간·폐 본인부담 10%, 대장·자궁경부 무료로 안내됨. 2년 주기 암종은 짝수 출생연도가 2026 대상. 하위 50%·의료급여 면제는 전년 11월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비율(대장·자궁경부 무료 등)은 공단 안내로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 대상
- 암종별 연령·성별·고위험군 해당자(위 40세↑, 대장 50세↑, 유방 40세↑ 여성, 자궁경부 20세↑ 여성 등)
- 시기
- 연중(검진 안내문 수령 후), 일반검진과 같은 날 동시 가능
- 신청
- 공단 검진 안내·검진기관 방문(신분증). cancer.go.kr, nhis.or.kr 대상 조회
- 주의
- 당해 연도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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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질병관리청)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등 일부 지원(소득기준 충족 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기준 충족 시 본인부담금·특수식이 등 일부 지원. 세부 금액·소득기준은 미확인으로 보건소 확인 필요. 원문 미확인. 산정특례 등록이 선행. 지역별 시행.
-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시기
- 수시(연도별 사업 지침)
-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신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 주의
- 연도별 지침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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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본인부담 없이 2년마다(비사무직 매년) 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혈압·혈액·소변·흉부X선·구강 등 일반검진 무료. 2026은 짝수 출생연도(1986 등)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사무직 직장가입자가 대상,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의료급여 20~64세 짝수 출생. 40세 B형간염·66세 인지기능검사 등 연령별 추가 항목. 홀수 출생연도는 2027년.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안내. 검진항목 일부 연령별 상이.
- 대상
- 20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
- 시기
- 연중 1.1~12.31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12월 혼잡)
- 신청
- 공단 검진 안내문·nhis.or.kr·건강보험앱에서 대상 조회 후 검진기관 방문(신분증)
- 주의
- 당해 연도 12.31까지.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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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세·66세)
40세·66세에 일반검진+추가항목(B형간염·정신건강·인지기능 등) 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40세는 B형간염 검사 등, 66세는 인지기능장애 검사·골밀도·노쇠(낙상) 평가 등 추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일 때 본인부담 없음. 의료급여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 검진 별도 안내. 2026 추가항목(폐기능검사 등) 일부 병원 공지만 있어 미확인.
- 대상
- 만 40세·66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 시기
- 해당 연도 연중
- 신청
- 일반건강검진과 동일: 검진기관 예약 방문(신분증)
- 주의
- 당해 연도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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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22%·섬벽지 50%·노인·장애인·한부모 등 10~30% 보험료 경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농어촌(읍·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22%, 섬·벽지 50%, 65세 이상·등록장애인·한부모 등 10~30%(소득·재산 요건), 70세 이상 30%(연소득 360만원·재산 1.35억원 이하), 사업장 화재·부도 30%. 공단 정적 안내 기준이라 소득·재산 요건은 개정됐을 수 있음. 일괄적용도 있으나 한부모·만성질환 등은 별도 신청.
- 대상
- 지역가입자 세대 중 농어촌·섬벽지 거주, 노인·장애인·한부모·재해 피해 등 해당 세대
- 시기
- 사유 발생 시 수시
- 신청
- 공단 지사 방문·1577-1000·팩스 신청. 증빙(장애인등록증·거주 증명 등)
- 주의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이 일반적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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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급여제한 해제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납부 시 급여제한 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납부하면 급여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체 횟수·금액 기준은 미확인. 원문 미확인. 생계곤란 체납자 지원 별도. 공단 징수 담당 문의 필요.
- 대상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상태이거나 우려되는 가입자·세대
- 시기
- 체납 발생 즉시 또는 급여제한 통보 후
- 신청
- 공단 지사 방문·1577-1000으로 분할납부 승인 신청
- 주의
- 체납 기간·횟수에 따라 급여제한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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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마음투자)
전문 심리상담 8회(1회 50분↑) 지원, 소득별 본인부담 0~5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개편. 1:1 대면 상담 8회,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회당 상담비 1급 8만원·2급 7만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0~50%. 연 1회만 신청.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재난피해자·법정한부모는 본인부담 없음. 한 해 8회 소진 시 재신청 불가.
- 대상
-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정신과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국가 정신건강검진 우울 10점↑ 확인자·자립준비청년 등
- 시기
- 2026.1.1~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 주민등록지·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120일 내 8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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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지원(1388·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무료 상담, 학교 Wee센터·마음건강 선별검사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전화·문자·카톡) 무료 상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검사, 학교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026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추진 중(세부 미확인). 2026년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 9~24세 청소년·학부모(일부 기관은 만 24세까지)
- 시기
- 상시
- 신청
- 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온라인(www.1388.go.kr), 학교 Wee클래스·Wee센터
- 주의
- 상시. 위기 시 즉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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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위기상담
24시간 자살예방상담 109 무료, 심야 상담 강화·자살유족 원스톱 확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무료)로 상담·응급 개입. 2026 상담원 103명→200명 확충, '생명의전화' 등과 협력해 심야 상담 강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2026.7 기준 17개 시도로 확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 1388도 병행. 긴급 상황은 119.
- 대상
- 자살 생각·위기에 있는 누구나, 자살 유족
- 시기
- 상시(24시간)
- 신청
- 전화 109(무료).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연계
- 주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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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금연치료 지원(건강보험 금연의약품·진료)
8~12주 진료 6회·약 지원, 본인부담 1~2회차 20%·3회차부터 무료, 완료 시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연 3회까지(최대 18회 진료·36주 약) 참여 가능. 금연 의약품(챔픽스·부프로피온 등)·니코틴 보조제 포함. 1~2회차 본인부담 20%, 3회차부터 진료비·약값 무료, 6회 상담 완료 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보험료 하위 20%는 전액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무료 상담·6개월 금연보조제)과 병행 가능.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대상
- 금연 의지 있는 흡연자(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 시기
- 연중 수시(연 3회 한도)
- 신청
- 금연치료 지원 의료기관(병·의원·보건소) 방문 후 등록. 기관 조회는 nhis.or.kr '금연치료 의료기관'
- 주의
- 1회 참여는 8~12주 이내 완료해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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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진료비를 국가가 병원에 먼저 지급, 환자는 나중에 분할 상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응급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비용을 못 낼 때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원에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상환 청구. 분할상환 최대 48개월까지 신청 가능.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 아닌 경우·다른 법령으로 지급받는 경우 제외. 상환 의무 있음.
- 대상
-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
- 시기
- 응급진료 시 병원 원무과에서 즉시
- 신청
- 병원 원무과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 문의 심평원 1644-2000
- 주의
- 병원 청구기한은 진료 종료 후 3년. 상환고지서 수령 후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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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상병수당 시범사업(아파서 쉴 때 소득보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 못할 때 일 49,540원(최대 15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일 49,540원(최저임금 60%), 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 60%(하한 49,540~상한 68,100원). 대기기간 7일, 8일 이상 연속 근로 불가 시. 최대 150일.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범지역 거주·근무자만. 2단계(소득 중위 120% 이하 가구)·3단계(소득 제한 없음). 1단계 지역은 2024.12 종료. 본사업 전환은 미확인.
- 대상
- 시범지역 거주·근무하는 15~64세 취업자(직장가입자·고용/산재보험 가입자·요건 충족 자영업자)
- 시기
- 질병·부상 발생 후 진단서 발급받아 신청(시범사업 운영 기간)
- 신청
- 시범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지역: 안양·용인·대구 달서·익산(2단계), 충주·홍성·전주·원주(3단계)
- 주의
- 시범사업 기간 내 신청. 종료 일정은 복지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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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휴직·해외근무 등)
무보수 휴직 50% 경감, 섬·벽지 50%, 해외근무 시 면제/50%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무보수 휴직자 보험료 50% 경감, 육아휴직 60~100%(시기별 상이), 섬·벽지 직장가입자 50% 경감,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피부양자 없으면 면제·있으면 50%, 사업장 화재·부도 등 소득월액보험료 30% 경감. 공단 정적 안내 기준(수치 변동 가능). 휴직 경감은 사업장 신고. 현역·재소 기간은 면제.
- 대상
-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섬벽지·해외체류·재난 피해 사업장 등
- 시기
-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 신청
- 사업장(사용자)이 공단에 신고 또는 가입자가 지사 신청. 휴직 증빙 제출
- 주의
- 사유 발생 후 신속 신고(소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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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재난피해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3~6개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특별재난지역 거주 인적·물적 피해 지역가입자 세대.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피해등급에 따라 30~50%, 소상공인은 피해금액별 30~50%. 인적·물적 동시 피해 6개월, 한쪽만 3개월. 중복 시 높은 경감률 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 공단 정적 안내 기준.
-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 인적·물적 피해 지역가입자 세대
- 시기
- 재난 발생·선포 후
- 신청
- 공단 지사 신청(피해 증빙: 재난지원금 수급 확인 등)
- 주의
- 선포·피해 확인 후 신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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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정신질환·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신과 치료비·자살시도 후 치료비 지원(일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청년 등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정신과 치료비를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됨. 일반 정신질환자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세부 기준은 미확인. 원문 미확인. 지자체·보건소별 소득기준 상이.
-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사례관리 동의자 등(세부 요건 지자체 확인)
- 시기
- 수시
- 신청
-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
- 주의
-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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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의료분쟁 조정·중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 상담·감정·조정 지원(전화 1670-254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중재로 해결. 조정은 신청 후 통상 90일 이내(연장 가능). 수수료·감정 비용은 청구액별로 상이.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국가 보상(별도). 처리기간·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중재원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
- 의료사고로 신체·생명 피해를 입은 환자·유족
- 시기
-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발생일 10년) 신청 권장
-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신청(www.k-medi.or.kr, 1670-2545)
- 주의
- 소멸시효(사고를 안 날 3년·발생 10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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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인력이 전담 간병, 건강보험 적용으로 개인 간병비 대비 크게 절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보호자·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돌봄. 건강보험 입원료 본인부담(통상 20%)과 병실료 차액이 발생하며 개인 간병인 대비 부담이 낮음. 1일 환자 부담 평균액은 미확인. 참여 병원·병동만 이용 가능. 2026 확대 계획 세부는 미확인. 의료급여·차상위 별도 경감.
- 대상
- 서비스 제공 병원 입원 환자(질환 제한 일부 병동 있음)
- 시기
- 입원 시
- 신청
- 입원 병원에 서비스 병동 문의·신청(병원 지정 여부 확인)
- 주의
- 입원 시 병동 배정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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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용(본인부담 5% 안내, 미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말기 암 및 일부 말기 만성질환 환자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건강보험으로 이용. 전국 143개 기관(2026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 본인부담률 5%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질환·본인부담률 확대 여부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확인 필요.
- 대상
- 말기 암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담당의 판정)
- 시기
- 상시
- 신청
- 호스피스 전문기관 상담·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1811-8080
- 주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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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법정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국가·지자체 부담(일부), 결핵 본인부담 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법정감염병(1급·특정 2급) 격리 입원치료비 본인부담을 국가·지자체가 지원. 결핵·잠복결핵은 산정특례 본인부담 0%.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는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미확인). 원문 미확인. 감염병 종류별 지원 범위 상이.
- 대상
- 격리·입원 치료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환자, 결핵 환자
- 시기
- 감염병 확진·격리 시
- 신청
-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주의
- 감염병·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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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1만 원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로 본인부담 약 1만 원대(의료기관별 상이).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 1회 적용. NHIS 요양급여 안내에 '치석제거 급여안내' 명시, 세부 금액은 미확인. 2회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 치주 치료와 연계 시 별도 기준.
-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연령 기준은 공식 확인 필요)
- 시기
- 연 1회, 매년 1월 1일부터
- 신청
- 치과의원·병원 방문(건강보험증/신분증)
- 주의
- 당해 연도 12.31까지.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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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발표)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 연 최대 약 418만원 경감(보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존 1형 당뇨 환자만 지원받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지원을 췌장장애·췌도부전 등 중증 2형 당뇨 약 1.1만 명까지 확대. 19~34세 인슐린펌프 지원 수준 소아와 동일화. 연 약 418만원 경감 효과. 2026-09-08 건정심 의결 발표 사항. 정확한 시행일·급여기준 미확인.
- 대상
- 1형 당뇨, 췌장장애·췌도부전 등 중증 2형 당뇨 환자(세부 기준 고시 확인)
- 시기
- 고시 후 시행(시기 미확정)
- 신청
- 치료 의료기관 처방·건강보험 급여 청구(고시 후)
- 주의
- 시행 전에는 적용 불가. 복지부·공단 고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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