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1분위 90만원~10분위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지원 내용
2026 상한액(진료일 2026.1.1~12.31): 1분위 90만, 2~3분위 112만, 4~5분위 173만, 6~7분위 326만, 8분위 446만, 9분위 536만,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분위 143만~10분위 1,096만원.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1년간(1.1~12.31)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신청 시기
2026 진료분은 2027년 8월경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환급
신청 방법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nhis.or.kr)·앱·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신청. 신청 시 본인 계좌 필요
유의사항
환급청구 소멸시효 3년. 안내 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되므로 안내문 확인
참고
사전급여(같은 병원 본인부담이 최고상한 843만원 초과 시 병원 청구)와 사후환급(다음 해 8월경 개별 안내) 병행.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1년간(1.1~12.31)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nhis.or.kr)·앱·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신청. 신청 시 본인 계좌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얼마를 받나요?

2026 상한액(진료일 2026.1.1~12.31): 1분위 90만, 2~3분위 112만, 4~5분위 173만, 6~7분위 326만, 8분위 446만, 9분위 536만,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분위 143만~10분위 1,096만원.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언제 신청하나요?

2026 진료분은 2027년 8월경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