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본인부담 현행 10%, 2026.12부터 7%, 2028 상반기 5% 예정(발표)

지원 내용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약 136만 명) 등록일부터 5년간 10%. 2026-09-08 건정심 의결로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 인하 예정.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없이 임상진단·치료이력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지원 대상
복지부 지정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시기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5년마다 재등록
신청 방법
의료기관 발급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의료기관 대행)
유의사항
확진 30일 이내 등록 시 확진일 소급. 7%·5% 인하는 등록자에게 자동 적용 예정(세부 공지 확인)
참고
인하는 발표 사항으로 정확한 시행일 미확인. 중증치매 10%, 결핵 0%는 별도.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부 지정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발급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우편·팩스·의료기관 대행)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얼마를 받나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약 136만 명) 등록일부터 5년간 10%. 2026-09-08 건정심 의결로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 인하 예정.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없이 임상진단·치료이력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7%→5%), 언제 신청하나요?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5년마다 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