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83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
- 신청 시기
- 난임 진단 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수혜자는 최종 시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신청 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참고
- 2026년 기준 1983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 대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