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요건 주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025-02-23 시행, 종전 36주 이후에서 확대). 유산·조산 위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임신 전 기간.
- 신청 시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 개시/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서면(의사 진단서 첨부) 신청. 거부·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 유의사항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32주 이후 구간은 주수 계산(마지막 생리 시작일 기준)에 유의.
- 참고
-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에게는 별도 지원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없음. 고위험 임신(유산·조산 위험 등)은 의사 진단 시 전 기간 사용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