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하루 2시간 단축 허용(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단축 시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계산).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요건 주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025-02-23 시행, 종전 36주 이후에서 확대). 유산·조산 위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임신 전 기간.
신청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 개시/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 제출.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의사 진단서 첨부) 신청. 거부·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유의사항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32주 이후 구간은 주수 계산(마지막 생리 시작일 기준)에 유의.
참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에게는 별도 지원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없음. 고위험 임신(유산·조산 위험 등)은 의사 진단 시 전 기간 사용 가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요건 주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025-02-23 시행, 종전 36주 이후에서 확대). 유산·조산 위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서면(의사 진단서 첨부) 신청. 거부·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얼마를 받나요?

하루 2시간 단축 허용(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단축 시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계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 개시/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