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월 2만 원 바우처 한도 내, 월 최대 4회 이용(대전지역 내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신청 시기
임신 중 ~ 출산 후 6개월 미만
신청 방법
신청서·임신확인서(출산 후는 등본) 첨부해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누리집 djcall.or.kr, 모바일 앱, 방문(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한밭체육관 2층)으로 회원등록
유의사항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참고
현금·교통카드 바우처가 아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호출 택시 방식. 이용요금(기본 3km 1,000원 등) 적용, 통행료·주차료 본인 부담.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임신확인서(출산 후는 등본) 첨부해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누리집 djcall.or.kr, 모바일 앱, 방문(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한밭체육관 2층)으로 회원등록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얼마를 받나요?

월 2만 원 바우처 한도 내, 월 최대 4회 이용(대전지역 내 바우처 택시)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중 ~ 출산 후 6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