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분만
- 신청 시기
- 분만 입원·수술 시 자동 적용.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는 2025.1.1부터 시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분만 의료기관에서 자동 적용
- 유의사항
- 해당 없음
- 참고
- 면제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이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무통주사·특진 등 비급여,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별도 본인 부담. 비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일부 충당 가능. 조산 등 37주 이전 분만도 분만 진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하지 못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