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장애인,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차량 구입·등록 또는 휘발유 차량 구조 변경 가능. 장애인 사망 시 상속인도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본인·동거 보호자 명의 승용차 1대)
- 신청 시기
- 차량 등록·변경 시(상시)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 신청. 산업통상부 콜센터 1577-0900
- 유의사항
- 대상자 요건(장애 정도)·차종 제한은 신청 전 확인.
- 참고
- 장애 정도 등 세부 요건은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