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6급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 생계·의료급여 6만, 주거·교육급여·차상위 6만, 보장시설(생계·의료) 3만원. 매월 20일 입금.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신청). 문의 129
- 유의사항
-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 필수(2007.4.1 이후 공단 심사자·신청월 65세 이상은 면제).
- 참고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격 유지.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