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월 6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지원 내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6급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 생계·의료급여 6만, 주거·교육급여·차상위 6만, 보장시설(생계·의료) 3만원. 매월 20일 입금.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신청). 문의 129
유의사항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 필수(2007.4.1 이후 공단 심사자·신청월 65세 이상은 면제).
참고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격 유지.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신청). 문의 129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얼마를 받나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6급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 생계·의료급여 6만, 주거·교육급여·차상위 6만, 보장시설(생계·의료) 3만원. 매월 20일 입금.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