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진단서 비용 지원
장애인 등록 시 복지카드 발급 — 대부분 장애인 서비스의 출발점(기초수급자는 진단서·검사비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등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재판정 시 차상위 포함)는 진단서 발급비 전액(기준비용 내)·검사비 실비 최대 10만원 지원, 심사 결과 미해당이어도 지원.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등록이 전제(일부 9세 미만 발달재활·가족휴식은 의사 소견서로 대체). 조정·이의신청 비용은 지원 안 됨.
-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 신청)
- 시기
- 상시(연중)
- 신청
- 병원 진단서 발급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사진 1장, 신분증).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 주의
-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 도래 전 재판정 필요. 비용지원은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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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부가급여 3~9만원), 매월 20일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18~64세: 생계·의료급여 439,70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429,700원 / 차상위 초과 379,70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급여 각 20% 감액.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중지,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 압류방지통장 가능. 18~20세 재학 중증은 장애아동수당과 택일. 3급 단일장애 확대는 2027 추진안(미확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이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시기
-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입금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 문의 129
- 주의
- 대부분 장애정도 재심사 필요(65세 이상·2017.4.1 이후 공단 심사자 등 면제).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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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장애수당(경증 장애인·저소득)
월 6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6급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 생계·의료급여 6만, 주거·교육급여·차상위 6만, 보장시설(생계·의료) 3만원. 매월 20일 입금.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격 유지.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신청). 문의 129
- 주의
-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 필수(2007.4.1 이후 공단 심사자·신청월 65세 이상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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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원(중증·생계의료급여), 경증 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중증 17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증(종전 1·2·3급중복): 생계·의료 22만, 주거·교육·차상위 17만, 보장시설 9만. 경증(종전 3~6급):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11만, 보장시설 3만원. 18~20세 재학생은 졸업월까지. 중증 18~20세 재학생은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택일). 중증 신청 시 장애 재심사 필요(2010.1 이후 신규등록 등 면제).
- 대상
- 만 18세 미만(18~20세 재학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시기
- 상시 신청, 매월 20일 입금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 전국 읍면동 신청 가능. 129
- 주의
- 경증 신청은 재심사 불필요, 중증은 필요.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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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한도 104만~829만 3천원(1~15구간)·활동보조 시급 17,270원, 소득 무관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1~15구간: 1구간(465점↑) 8,293,000원 … 15구간(42~75점) 1,040,000원. 활동보조 시급 17,270원(야간·공휴일 25,900원). 본인부담: 생계·의료급여 면제, 차상위 정액 2만원, 그 외 소득별 월 최대 216,200원. 특별지원급여: 출산 138.5만, 자립준비·보호자 부재 34.9만(최대 6개월). 65세 도달 시 장기요양으로 전환·급여 감소 시 감소분 보전(60시간 미만 등 제외). 활동지원·장기요양 선택제는 2027.7.1 시행 예정.
- 대상
- 만 6~64세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시기
- 상시 신청(조사·심의 후 결정)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후 신청, 복지로 온라인. 공단 1355 / 129 / https://www.bokjiro.go.kr
- 주의
- 65세 이후 신규 신청 불가이므로 만 65세 도달 전 신청·수급이 유리.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익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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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월 18~26만원 재활치료 바우처(소득별 본인부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보료 기준, 4인 직장 432,308원·지역 404,529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8~26만원 바우처. 기초수급 26만(면제), 차상위 24만(본인 2만), 중위 65%·120%·180% 이하 구간별 22·20·18만원(본인 4·6·8만, 세부는 시군구 확인).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감각·운동발달 재활 선택. 특수교육 치료지원과 같은 영역은 중복 지원 불가. 재학 중이면 20세 미만까지.
- 대상
- 소득기준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9세 미만은 의뢰서·소견서로 미등록도 가능
- 시기
- 상시 신청(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기 가능)
-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친족 신청.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 주의
- 소득·재산 변동 시 재판정. 9세 이상은 장애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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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장애인 소득세 공제(인적공제·특수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장애인 1인당 기본공제 150만+추가공제 200만원, 특수교육비·보장구 의료비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연령 무관 장애인 1인당 추가공제 연 20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별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15%, 휠체어·보청기 등 보장구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 외 장기치료 중증환자·국가유공자 포함.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됨.
-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자
- 시기
- 연 1회(연말정산 다음 해 1~2월, 종합소득세 5월)
- 신청
-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제출, 홈택스 간소화 자료. 국세상담 126 / www.nts.go.kr
- 주의
- 공제 적용 연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요건. 증빙 제출 누락 시 경정청구(5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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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 감면(지하철 무료·철도·항공·여객선 할인)
지하철·전철·공영버스 무료, 철도 30~50%·국내선 항공 30~50%·여객선 20~50%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지하철·전철 무료, 공영버스 무료. 철도: 장애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국내선 항공: 대한항공 심한 50%·심하지 않은 30%, 아시아나 50%. 연안여객선: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버스 무료 범위는 지역별 상이.
- 대상
- 등록장애인(할인율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 시기
- 상시
- 신청
- 승차·승선·탑승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해운조합 02-6096-2000
- 주의
- 비수기·특가 운임과 중복 적용 불가 등 운송사별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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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종합조사(활동지원 등 대상 선정)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주간활동 등 서비스 대상 선정의 관문, 소득 무관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정도 대신 종합조사로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 선정.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주간활동·응급안전·최중증 통합돌봄), 이동지원 분야에 적용.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읍면동 보장결정. 활동지원 등급은 점수로 1~15구간 산정. 거주시설 우선입소는 일정 점수 이상 요건.
- 대상
- 서비스지원 대상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공단 방문조사. 문의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의
- 서비스별 신청 시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많음(활동지원·보조기기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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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32·176시간 주간활동 바우처로 낮 시간 지역사회 활동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관·장소를 이용·참여하며 동료와 낮 시간을 보내도록 월 132시간 또는 176시간 바우처 제공. 금액은 시간 단위 이용권으로 책정(세부 단가·본인부담은 시군구 확인). 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구간 제한은 시군구 조사 시 확인. 2027 예산안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추진(미확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등록자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문의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주의
- 시군구 선정 심사 후 이용. 정원 한도 시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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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17세 발달장애 청소년 월 66시간 방과후활동 바우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6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안전한 돌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경제활동 참여 증진 목적. 2027 예산안에 방과후활동 1,500명 추가 지원 포함(확정 전).
-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청소년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문의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주의
- 지자체별 예산·정원에 따라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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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보호자 입원·경조사 시 1~7일 24시간 돌봄(연 최대 30일), 1일 이용료 15,000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만 6~64세 등록 발달장애인에게 보호자 입원·치료·경조사·소진 등 긴급 상황 시 일시(7일 이내) 24시간 돌봄.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는 개인부담 15,000원+국비 15,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이용료 면제(식비는 부과). 1회 1~7일, 연 최대 30일(사유별 상이).
-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시기
- 상시(긴급 시 즉시 신청)
- 신청
- 평일 주간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야간·주말·공휴일·당일은 지역 긴급돌봄센터. 문의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의
- 사전 이용 등록 후 이용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미리 지원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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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1,200시간(중위 120% 이하 무료), 휴식지원은 소득 무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18세 미만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내) 무료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4인 직장 284,951원·지역 233,292원 건보료 기준)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상담·자조모임)은 소득 무관.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휴식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가정(휴식지원은 모든 장애아가족)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 주의
- 소득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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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장애아동 양육수당·보육료
가정양육 장애아동 월 20만원(24~36개월)·10만원(36~86개월), 장애아 보육료 월 63.4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24~36개월 월 20만, 36~86개월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 복지카드 소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3~5세 누리·장애아반 월 63.4만원, 일반반은 시도 고시 한도. 방과후 보육료 월 31.7만원(보육료의 50%).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택일 성격(이용 시 양육수당 불가). 시설 이용 연장보육료 별도 지원.
- 대상
- 미취학 장애아동 가구(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 시기
- 상시 신청(출생·등록 후 가능한 빠른 시기)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주의
- 신청월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체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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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2종·차상위 경감 장애인)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지원(1차 외래 750원, 2·3차 외래·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지원: 1차 의료기관 외래 750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와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약제비는 미지원.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시 자격확인만으로 적용. 장애인 본인만 대상(동일 세대 비장애 가족 제외).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등)
- 시기
- 상시
- 신청
- 진료 시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자격 신청은 시군구청. 문의 129
- 주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은 시군구청에서 별도 신청 필요(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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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보장구) 급여 + 부가세 0%
건강보험 대상자 보장구 구입비의 90% 지원(의료급여는 기준액 내 전액), 부가세 영세율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건강보험: 기준액·고시액·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 전동리프트·보청기·욕창예방방석·수동휠체어·몸통지지보행차). 의료급여: 같은 기준의 낮은 금액 전액(기금 부담).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0%(별도 신청 불필요).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비 공제 별도.
-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신청(구입·처방 후)
- 신청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급여는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129
- 주의
- 품목별 내구연한·기준액 제한. 구입 전 대상 품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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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저소득 46개 품목 무료)
기초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 46개 품목 보조기기를 지원 금액 범위 내 무료 교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에게 음성시계·독서확대기·욕창방지용품·보행차·목욕의자·경사로·전동침대 등 46개 품목을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교부 결정.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와 중복 여부는 센터 확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해당 장애유형)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자격검토 → 공단 종합조사 → 교부 결정.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 129
- 주의
- 교부 품목은 장애유형별로 다름. 중앙보조기기센터 www.knat.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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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생업용 자동차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대상 차량: 2,000cc 이하 승용(6인승 이하), 승차정원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고급 오토바이 제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감면 기한 2027.12.31 확인, 연장 이력). 6인승 이하 승용은 2,000cc 한정.
-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 또는 동일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1대 한정)
- 시기
- 차량 취득·등록 시(상시)
- 신청
- 취득 시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감면 신청(자동차세는 등록 후 신청). 행정안전부 044-205-3859
- 주의
- 취득 시점에 감면 신청해야 하므로 구입 전 시군구 세무과에 요건 확인. 감면 일몰(2027.12.31) 연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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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자동차 관련 감면(통행료·검사수수료·주차·과태료·주차표지)
고속도로 통행료 50%·검사수수료 30~50%·공영주차장 대부분 50% 감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일반차로는 통행권+할인카드, 하이패스는 지문인증·통합복지카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심한 장애인 50%·그 외 30%, 공영주차장 대부분 50%, 혼잡통행료·유료도로 감면, 심한 장애인 질서위반 과태료 50%,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면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 통행료 감면 요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동거 보호자 명의 차량(감면별 요건 상이)
- 시기
- 상시
- 신청
-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주차표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129
- 주의
- 감면별 신청처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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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 35%·인터넷 30% 등)
이동전화 요금 35%·초고속인터넷 30%·시내전화 50%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음성·데이터) 35% 감면, 시내·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시외전화 월 3만원 한도 50%, 초고속·휴대인터넷 월 30%(가구당 1회선), 114 안내요금 면제.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로 감면. 통신사별 적용 요금제·한도는 통신사 확인. 중복 회선 감면 제한.
-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시기
- 상시
- 신청
- 통신사 대리점·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주의
- 신청 후 다음 청구월부터 반영될 수 있음. 가입 요금제별 감면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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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전기·가스·수신료 감면과 고효율가전 지원
전기요금 월 최대 1.6만원(하절기 2만원)·TV 수신료 면제·도시가스 감면, 고효율가전 15~30% 지원(30만원 한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하절기 20,000원)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감면, 상하수도 지자체별 감면. 시청각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급자는 1등급 고효율가전 구매 시 15~30%(가구당 30만원 한도) 지원. 가전 지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도시가스·상하수도는 지역별 상이.
-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전기·가스), 시청각장애인 가정(수신료)
- 시기
- 상시
- 신청
- 전기: 한전ON·한국전력 123. 가스: 지역 도시가스사. 수신료: KBS 1588-1801. 가전: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n-ter.co.kr(1551-1212)
- 주의
-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 후 적용. 고효율가전은 복지할인 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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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애인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 특별공급, 국민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우선공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 특별공급, 국민임대·(장기)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 우선공급, 다가구매입임대는 1층 우선 배정.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별 별도. 모집 공고별 확인.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
- 시기
- LH 모집 공고(수시·정기)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LH 신청. LH마이홈 1600-1004
- 주의
- 공고별 신청기간 확인. 무주택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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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중증 보행 장애인 우선 이용, 전국 24시간 운행(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65세 이상은 지역 조례로 추가), 동반 가족·보호자(관할 한정).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2023.7.19 시행), 운행 범위는 인접 광역시·도까지 확대, 요금은 관내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이용 등록·요금·대기시간은 지역별 상이. 2027 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대폭 증액(5,410억→9,790억 추진, 미확정).
- 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버스·지하철 이용 어려운 자) 및 동반 가족
- 시기
- 상시
- 신청
-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센터 이용 등록 후 전화·앱·누리집으로 호출. 129
- 주의
- 차량 부족 지역은 대기시간 긴 편이므로 사전 등록·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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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물리·작업·언어 등)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치료지원(병·의원·복지관·사설치료실 이용). 국립특수학교는 지원인력·방과후학교·돌봄교실. 대학(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필·이동·수어통역·속기·원격서비스·보조기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은 치료지원 중복 불가. 대학은 교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로 경증도 지원 가능.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 대학(원) 재학 장애학생
- 시기
- 학기 중 수시(학교·대학 일정에 따름)
- 신청
- 소속 학교·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2-6222-60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5-7601
- 주의
- 학기 시작 전 신청해야 지원인력 배치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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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장애인 일자리사업(일반형·복지일자리)
전일제 월 215만 6,880원·시간제 107만 8,440원·복지일자리 57만 7,920원(1년, 최대 2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일반형 전일제(주 40시간) 월 2,156,880원, 시간제(일 4시간) 1,078,440원, 복지 일자리(월 56시간) 577,920원, 시각장애 안마사 파견 및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일 5시간) 각 1,351,920원. 근무기간 1년(1.1~12.31), 최대 2년(중증·65세 이상·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대상자 선정은 수행기관 면접 등 심사 결과로 결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시기
- 시군구 단위로 매년 11~12월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신청
-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 담당과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 주의
-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이 11~12월이라 지금(10월) 시군구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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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수당·교통비·식비)
공단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 무료 훈련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교통비 5만원·식비 6.6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이 직업능력개발원(6)·디지털훈련센터(13)·발달장애인훈련센터(19)에서 훈련(300·600·1,200시간 과정).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28.4만), 통학 교통비 월 최대 5만원, 식비 월 최대 66,000원(일 3,300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권장(필수 아님). 수당은 월 1회 지급.
- 대상
- 만 15세 이상 훈련을 원하는 장애인(입학절차 통과자)
- 시기
- 상시(과정별 모집 공고)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 신청. 1588-1519 / www.kead.or.kr
- 주의
- 과정별 입학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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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1단계 참여수당 15만원, 훈련수당 월 최대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상담·직업평가·취업계획(IAP) 후 훈련·취업지원. 1단계 참여수당 15만원, 2단계 훈련 1일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3단계 취업 후 3개월 30만·6개월 40만·12개월 80만원 근속수당. 중위 60% 이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20만원. 수당 합계는 이행 요건 충족 시. 69세 초과는 평가 후 참여 여부 결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중위 60% 이하 저소득 우대)
- 시기
- 상시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 신청. 1588-1519 / www.kead.or.kr
- 주의
- 단계별 수료·근속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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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시 장애등급별 연금 지급(1급 기본연금액 100%·2급 80%·3급 60%, 4급 일시보상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1급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 2급 80%, 3급 60%, 4급은 일시보상금. 지급 요건: 초진일 당시 가입 상태·장애 정도·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복지카드 장애등급과 별개 기준. 세부 금액·요건은 공단 확인(원문 미확인).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이력자)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자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후 신청. 1355 / www.nps.or.kr
- 주의
- 초진일·납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제한. 반드시 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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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당 12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임신 4개월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 가능.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저소득) 등과 별도.
- 대상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시기
- 출산 후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복지로 온라인. 신분증·신청서·출생증명서·본인 명의 통장 사본. 129
- 주의
- 출산 후 신청 기한은 시군구 확인(지체 없이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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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부모 심리상담 지원
가족캠프·여행 등 휴식 지원 + 부모 심리상담 바우처 월 16만원×12개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힐링캠프·테마여행·자율여행(여행계획 경비 지원) 제공.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월 16만원을 12개월 제공(필요 시 1회 최대 12개월 연장, 상담사 의견·심리검사 확인). 자녀가 만 9세 미만이면 미등록이어도 발달재활 의뢰서·6개월 내 소견서로 대체 가능.
-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및 그 가족·부모(보호자)
- 시기
- 지역별 모집 시기 상이(상시~정기)
- 신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시군구에 문의 후 신청.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주의
- 프로그램 모집 일정은 지역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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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재활 신규)
등록 건강주치의에게 지속·포괄적 건강관리, 2026.7.1 방문재활 신규 도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일반건강관리는 모든 장애인, 주장애·통합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이 대상.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전반적 건강관리·주장애관리 등을 받음. 2026.7.1부터 방문재활서비스 신규 도입.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검색.
- 대상
- 등록장애인(주장애·통합관리는 해당 유형 중증장애인)
- 시기
- 상시(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신청
- 참여 의료기관 방문해 이용 신청서·동의서 제출. 의료기관 검색 www.nhis.or.kr(건강모아). 문의 129
- 주의
- 의료기관 등록 후 이용, 변경 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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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30개소)
유니버설 장비·수어통역 등을 갖춘 지정기관에서 검진(중증장애인 검진가산비용은 기관에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탈의실·접수대·검진장비 등 편의시설과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등)을 갖춘 전국 30개 지정 장애친화 검진기관.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 검진가산비용은 기관에 추가 지원(본인 추가 부담 최소화). 일반 국가건강검진 대상·주기는 동일. 노인 등 거동 불편 수검자도 이용 가능.
- 대상
- 장애인(중증장애인 이용 시 가산 적용), 거동 불편 수검자
- 시기
- 상시(국가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 신청
- 건강검진표·장애인등록증 지참 후 지정 검진기관 방문. 문의 129(기관별 전화는 책자 참조)
- 주의
- 검진 대상 연도에 건강검진표 발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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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의 80% 정부지원(저소득은 본인부담 50% 추가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정부 80%·본인 20%,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수당 수급자) 등 저소득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영상확대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특수마우스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TV(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는 선정 후 보급. 매년 보급 품목 변경. 지자체 접수처 189개소.
- 대상
- 등록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TV는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눈·귀 상이자)
- 시기
- 연 1회 내외 지자체별 접수(공고 확인)
- 신청
- 정보통신 보조기기: 1588-2670 상담 후 지자체 접수(www.at4u.or.kr). TV: 읍면동 방문 또는 tv.kcmf.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주의
- 품목·접수 시기는 지자체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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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장애인 상속공제·증여세 신탁 특례
상속공제: 기대여명×1천만원, 증여재산 신탁 시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등록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근로무능력 중증환자 포함)이 상속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1천만원 공제.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해 이익을 지급받으면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기대여명은 매년 12월 통계청 고시 기준.
- 대상
- 상속인·수증자가 등록 장애인(세법상 장애인)
- 시기
- 상속·증여 발생 시
- 신청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증여: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국세상담 126
- 주의
- 신고 기한(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엄수. 신탁 요건·절차는 세무서·신탁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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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공식 확인 필요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이자·배당 비과세 5천만원)
등록 장애인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65세 이상은 2026.1.1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요건 변경).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 5천만원. 장애인은 비대면 가입 절차가 정비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가입 제한 가능. 가입 기한(일몰) 연장 이력이 있어 가입 전 확인 필요.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
- 시기
- 상시(은행·증권사)
- 신청
- 은행·증권사 방문 또는 비대면, 장애인등록증 제출. 금융감독원 파인 finlife.fss.or.kr 안내
- 주의
- 일몰 도래 시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금융기관에 최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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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장애인 전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5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1인 1대, 최대 5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최대 500만원). 신차 구입 시에만 적용.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와 별도.
-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세대 동거 가족 공동명의 신차 구입자
- 시기
- 신차 구입 시
- 신청
- 신차 구입 시 판매 대리점·영업소에 신청. 국세상담 126
- 주의
- 구입 전에 장애인 증명 서류 준비. 1인 1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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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명의(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승용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인,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차량 구입·등록 또는 휘발유 차량 구조 변경 가능. 장애인 사망 시 상속인도 사용 가능. 장애 정도 등 세부 요건은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확인.
- 대상
- 등록장애인(본인·동거 보호자 명의 승용차 1대)
- 시기
- 차량 등록·변경 시(상시)
- 신청
-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 신청. 산업통상부 콜센터 1577-0900
- 주의
- 대상자 요건(장애 정도)·차종 제한은 신청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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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문화시설·공공시설 이용 감면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 입장 무료,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설별 보호자 동반 감면은 개별 확인.
- 대상
-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 신청
-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주의
- 시설 운영 정책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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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장애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등록장애인: 산출보험료 20~30% 경감(소득·재산 요건),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는 2024.2월부터 부과 폐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월액 30만원 이하·재산 1.35억원 이하면 산출보험료 경감(심한 장애인 30%,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장기요양보험료는 심한 장애인에게 30% 감면. 지역가입자 대상(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신청. 1577-1000
- 주의
- 소득·재산 변동 시 재산정. 요건 충족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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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화장실·문턱·경사로 등 주택 편의시설 개조 가구당 최대 38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 필요(소득 등은 지자체 확인).
- 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자·임대주택 거주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의
-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전 개조 착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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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30~90%)
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금 30~90%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최초 장애판정 이전에 받은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유예대출 등)이 대상.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장애정도·소득에 따라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면제 방법: 미면제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최초장애판정 이후 실행 대출은 면제 불가.
- 대상
- 학자금대출 후 심신장애로 상환 불가능해진 자(소득인정액 중위 90% 이하)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채무면제 신청. 1599-2000
- 주의
- 면제 요건(최초 장애판정 이전 대출·소득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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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시급 10,320원 중 자부담 300원), 출퇴근비 월 7만원 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근로지원인: 서류대독·이동·의사소통 등 부수업무 지원(시급 10,320원, 수어통역·점역교정·속기 12,384원, 본인 시간당 300원). 출퇴근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기초수급·차상위 중증 근로자 월 7만원 한도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130만원 이하 90%, 초과분 95%, 수급·차상위 100%.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전환 시 월 최대 30만원 전환수당·100만원 성공수당. 보조공학기기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구입일부터 2년 고용 유지 조건.
-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일부는 수급·차상위·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 시기
- 상시 신청(공단 현장조사 후 결정, 보조공학기기는 30일 이내 결정)
- 신청
-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1588-1519 / www.kead.or.kr
- 주의
-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사업주 신청이 필요한 사업과 구분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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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중증장애인 생산품·직업재활 지원
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이용,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우선구매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상담→평가→훈련→취업알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연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근로계약·임금은 시설 유형별 상이.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
- 대상
- 직업재활이 필요한 등록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15세 이상)
- 시기
- 상시
- 신청
- 이용 원하는 시설에 전화·방문, 시군구청 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 129
- 주의
- 시설 정원 한도 시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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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연 2%)
연 2% 고정금리, 무보증 1,200만원·담보 5,000만원 이내(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득인정액 중위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출퇴근 자동차·취업훈련비·보조기구·사무보조기기·의료비 등 용도. 무보증은 기존 대출 2천만원 이하이며 재산세 납세 2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 차량 구입은 반드시 구입 전 대여 신청. 최종 대출은 KB국민은행 심사로 결정.
-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시군구 심사·추천 → KB국민은행 방문 융자신청. 129
- 주의
- 시군구 추천이 최종 대출 확정은 아님. 구입 후 대여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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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장애인 무료 법률구조(중위 125% 이하)
소송 시 법원 소요 비용 무료(대한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지원. 상담 후 법률구조 결정.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
- 시기
- 상시
-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출장소·지소 유선·방문 상담 후 신청. 132 / www.klac.or.kr
- 주의
- 사건별 구조 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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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바우처)
만 65세 미만 중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등에게 월 일정시간 가사·간병 이용권 지원(1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 등에게 가사·간병 바우처 제공.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으로 연장 가능). 월 이용시간·금액은 소득 구간별(복지로 확인). 동일·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예: 활동지원 이용 시 중복 제한 가능).
- 대상
- 만 65세 미만 중위 7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가사·간병 필요자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129
- 주의
- 1년 단위 재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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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국내선 항공 운임 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보호자 포함)·상이 국가유공자 국내선 운임 할인(율은 항공사별, 공식 미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국내선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항공사별 할인 제도가 있으나 2026 할인율·대상 범위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확인 필요.
-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항공사별 상이)
- 시기
- 상시
- 신청
- 항공사 예약센터·공항 카운터에서 증빙 제시
-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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