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할인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월 18~26만원 재활치료 바우처(소득별 본인부담)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보료 기준, 4인 직장 432,308원·지역 404,529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8~26만원 바우처. 기초수급 26만(면제), 차상위 24만(본인 2만), 중위 65%·120%·180% 이하 구간별 22·20·18만원(본인 4·6·8만, 세부는 시군구 확인).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감각·운동발달 재활 선택.
지원 대상
소득기준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9세 미만은 의뢰서·소견서로 미등록도 가능
신청 시기
상시 신청(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기 가능)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친족 신청.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유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시 재판정. 9세 이상은 장애 등록 필수.
참고
특수교육 치료지원과 같은 영역은 중복 지원 불가. 재학 중이면 20세 미만까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9세 미만은 의뢰서·소견서로 미등록도 가능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친족 신청.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얼마를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보료 기준, 4인 직장 432,308원·지역 404,529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8~26만원 바우처. 기초수급 26만(면제), 차상위 24만(본인 2만), 중위 65%·120%·180% 이하 구간별 22·20·18만원(본인 4·6·8만, 세부는 시군구 확인).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감각·운동발달 재활 선택.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