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보료 기준, 4인 직장 432,308원·지역 404,529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8~26만원 바우처. 기초수급 26만(면제), 차상위 24만(본인 2만), 중위 65%·120%·180% 이하 구간별 22·20·18만원(본인 4·6·8만, 세부는 시군구 확인).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감각·운동발달 재활 선택.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9세 미만은 의뢰서·소견서로 미등록도 가능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기 가능)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친족 신청.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재판정. 9세 이상은 장애 등록 필수.
- 참고
- 특수교육 치료지원과 같은 영역은 중복 지원 불가. 재학 중이면 20세 미만까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