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부가급여 3~9만원), 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2026 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18~64세: 생계·의료급여 439,70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429,700원 / 차상위 초과 379,70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급여 각 20% 감액.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중지,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이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입금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 문의 129
유의사항
대부분 장애정도 재심사 필요(65세 이상·2017.4.1 이후 공단 심사자 등 면제).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별도 신청.
참고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 압류방지통장 가능. 18~20세 재학 중증은 장애아동수당과 택일. 3급 단일장애 확대는 2027 추진안(미확정).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이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시군구 조사 → 결정. 문의 129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얼마를 받나요?

2026 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18~64세: 생계·의료급여 439,70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429,700원 / 차상위 초과 379,70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급여 각 20% 감액.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중지,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