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할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1,200시간(중위 120% 이하 무료), 휴식지원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18세 미만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내) 무료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4인 직장 284,951원·지역 233,292원 건보료 기준)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상담·자조모임)은 소득 무관.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가정(휴식지원은 모든 장애아가족)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유의사항
소득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참고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휴식지원.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가정(휴식지원은 모든 장애아가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얼마를 받나요?

18세 미만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내) 무료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4인 직장 284,951원·지역 233,292원 건보료 기준)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상담·자조모임)은 소득 무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휴식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