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18세 미만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내) 무료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4인 직장 284,951원·지역 233,292원 건보료 기준)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상담·자조모임)은 소득 무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가정(휴식지원은 모든 장애아가족)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129
- 유의사항
- 소득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 참고
-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휴식지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