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 등에게 가사·간병 바우처 제공.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으로 연장 가능). 월 이용시간·금액은 소득 구간별(복지로 확인).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중위 7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가사·간병 필요자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129
- 유의사항
- 1년 단위 재판정 필요.
- 참고
- 동일·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예: 활동지원 이용 시 중복 제한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