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예금·적금, 소멸시효 5년), 휴면보험금(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 등, 3년), 휴면자기앞수표(5년), 실기주과실(10년)을 조회·지급 신청. 상속인도 사망한 원권리자의 출연 휴면예금 조회 가능(전 금융권 상속인 금융거래는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지원 대상
- 휴면예금·보험금의 원권리자 또는 상속인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서민금융 잇다·정부24·어카운트인포·내보험찾아줌·은행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예약), 1332
- 유의사항
- 별도 청구 기한 없음(원권리자)
- 참고
- 출연된 뒤에도 원권리자는 언제든 지급 청구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문자·카카오톡·네이버)로 출연 사실 안내.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