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 시기
-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전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청구, 서류 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
- 유의사항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참고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중복 수령 불가 취지로 보이나 정확한 중복 규정은 보건소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