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불법사금융 전담창구에서 피해 상담·자료 수집·신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수사 의뢰·신변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법률 상담, 불법추심 수단(전화번호·SNS·계좌) 차단을 연계. 연락처: 경찰청 112(신고), 금감원 1332(피해상담·채무자대리인 신청), 법률구조공단 1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위원회 1375.
-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미등록대부·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금감원 1332, 신복위 1375, 경찰 11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fss.or.kr)
-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신고 권장
- 참고
- 금융위는 2026년 1분기 시행을 안내(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법정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은 신고 대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