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거주자 1인당 50만원을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산출세액에서 공제. 생애 1회, 초혼·재혼·나이 불문.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지원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근로·사업소득자(부부 각각)
- 신청 시기
-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익년 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내 경정청구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유의사항
- 혼인신고 연도 말까지 신고분만 해당. 미공제 시 경정청구 가능(5년)
- 참고
- 세액이 적으면 공제액만큼 환급 불가(결정세액 한도). 2024~2025 혼인자도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