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혼인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혼인신고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부부 합계 100만원, 2024~2026 혼인신고분)

지원 내용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거주자 1인당 50만원을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산출세액에서 공제. 생애 1회, 초혼·재혼·나이 불문.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지원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근로·사업소득자(부부 각각)
신청 시기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익년 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내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유의사항
혼인신고 연도 말까지 신고분만 해당. 미공제 시 경정청구 가능(5년)
참고
세액이 적으면 공제액만큼 환급 불가(결정세액 한도). 2024~2025 혼인자도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근로·사업소득자(부부 각각)

혼인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혼인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얼마를 받나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거주자 1인당 50만원을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산출세액에서 공제. 생애 1회, 초혼·재혼·나이 불문.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혼인세액공제(결혼 세액공제), 언제 신청하나요?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익년 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내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