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소득 기준중위 65% 이하, 2026년 63%→65% 확대)

지원 내용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65% 이하(2026년 월 2인 273만·3인 348만·4인 422만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63~65% 구간은 2026년 신규 수급(연 276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시설 입소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은 별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유의사항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 자녀가 18세(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되면 종료
참고
추가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 지원과 별개 항목. 소득·재산(자동차 등) 조사 후 결정되며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소득 반영은 읍면동에서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65% 이하(2026년 월 2인 273만·3인 348만·4인 422만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63~65% 구간은 2026년 신규 수급(연 276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시설 입소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은 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