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혼인 한부모 아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소득기준 기준중위 65% 이하(3인 월 348만·4인 422만원). 2026년 지원 대상 확대로 안내됨.
- 지원 대상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자녀 양육, 기준중위 65% 이하 가구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상담 1577-4206
- 유의사항
- 신청 후 조사·결정
- 참고
- 정책뉴스는 전국 사업으로 안내하나 gov.kr 일부 페이지는 지자체 소관으로 표기 — 거주 지자체 확인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