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만 18세)까지.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미지급(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소득기준(기준중위 150% 이하)은 2026-10-29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10월분부터 적용).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양육비 미지급),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자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매월 25일경 지급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 유의사항
- 2026-10-29 소득기준 폐지 시행 예정. 자녀 성년 시 종료
- 참고
- 10/29 이전까지는 소득기준(중위 150%) 적용. 개정 후에는 소득 무관. 지급금은 채무자에게 회수(구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