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2026-10-29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 내용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만 18세)까지.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미지급(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소득기준(기준중위 150% 이하)은 2026-10-29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10월분부터 적용).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양육비 미지급),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자
신청 시기
상시 신청, 매월 25일경 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유의사항
2026-10-29 소득기준 폐지 시행 예정. 자녀 성년 시 종료
참고
10/29 이전까지는 소득기준(중위 150%) 적용. 개정 후에는 소득 무관. 지급금은 채무자에게 회수(구상).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양육비 미지급),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자

양육비 선지급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양육비 선지급제, 얼마를 받나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만 18세)까지.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미지급(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소득기준(기준중위 150% 이하)은 2026-10-29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10월분부터 적용).

양육비 선지급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매월 25일경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