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만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월 37만원, 2세 미만 월 40만원(복지급여 기준 중위 65% 이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교육·훈련·취업 활동 시), 검정고시 등 학습비 연 최대 154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선정 기준은 중위 72% 이하.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 65%/72% 이하)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 유의사항
- 신청 후 조사·결정. 기준 연령 25세 도달 시 청년 한부모 지원으로 전환
- 참고
-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와 중복 수급 불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가산(지역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