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2세 미만 40만원)+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 내용
만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월 37만원, 2세 미만 월 40만원(복지급여 기준 중위 65% 이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교육·훈련·취업 활동 시), 검정고시 등 학습비 연 최대 154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선정 기준은 중위 72% 이하.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 65%/72% 이하)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유의사항
신청 후 조사·결정. 기준 연령 25세 도달 시 청년 한부모 지원으로 전환
참고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와 중복 수급 불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가산(지역별).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 65%/72%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 얼마를 받나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월 37만원, 2세 미만 월 40만원(복지급여 기준 중위 65% 이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교육·훈련·취업 활동 시), 검정고시 등 학습비 연 최대 154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선정 기준은 중위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