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산부(임신확인서 지참)
- 신청 시기
- 임신 확인 후(임신 초기부터 배지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임산부 배지: 보건소(임신확인서·신분증),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시 택배 수령(착불). 전용주차증: 지자체·주차장 운영기관 문의
- 유의사항
- 해당 없음
- 참고
-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양보 권장 수준(서울시가 2013.12 시내버스·전동차에 처음 지정).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상 설치 의무가 없고 지자체 조례로 운영(법제처 해석은 노상 및 공공 설치 주차장은 조례 가능). 인천시는 임산부 전용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는 등 지역마다 운영 방식 상이. 임산부 주차증 발급 여부·방식은 지자체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