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약 320.5만원·4인 약 811.8만원 월소득),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상담·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개인회생(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파산 서류 작성 무료 지원.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은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무료.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신속면책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도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복권위원회 협력).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13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률상담), resu.klac.or.kr
- 유의사항
- 소득 증빙 등 서류 준비. 지역센터 접수 일정 확인
- 참고
- 신청지원 진행은 신용회복위원회→법률지원단·소송구조 변호사·법률구조공단→법원 순. 센터 지역별 개소 중(전주·의정부·인천·창원 등), 지점별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