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의학적 난임 진단)
- 신청 시기
- 난임 진단 후 시술 전 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 참고
- 회당 지원액은 복지부 기준(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동결배아 5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과 시술 종류에 따라 다름. 서울시 발표(2026-03-25)에서 시술별 칸막이 폐지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