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본인·배우자 무주택,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서울 전입 예정
- 신청 시기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대출 신청 전 추천서 발급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신청 및 협약은행 상담
- 유의사항
- 사업 공고·예산에 따라 모집, 최신 공고 확인
- 참고
- 금액은 대출 한도이며 이자 지원율·상환 조건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필요.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상이, 협약은행(KB국민·하나·신한) 사전상담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