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 26,000원 감면+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정액 11,000원+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주거·교육급여는 4회선까지.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장애수당·한부모 등) 가입자.
- 신청 시기
-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114)·1523,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유의사항
-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필요.
- 참고
- 알뜰폰(MVNO)·요금제별 적용 조건 상이. 실제 감면액은 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