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읍·면·동 맞춤형복지(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공공급여 지원, 민간자원 연계)가 전국 3,472개소에서 운영. 본인·이웃 누구나 129 또는 주민센터·복지로로 위기 알림. 공과금 체납 등 위기징후 가구 적극 발굴.
- 지원 대상
-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 특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 신청 시기
- 상시(129 24시간)
- 신청 방법
- 129(국번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 유의사항
- 급여 결정은 소득·재산 조사 후. 급한 위기는 긴급복지 연계.
- 참고
- 별도 금액 없음 — 급여·서비스 연계 창구. 복지로의 '나와 이웃의 복지위기 알림' 이용.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