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출산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근로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그 친족, 법인 지배주주 등은 제외.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2026 세제개편안은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예정(국회 확정 전).
- 신청 방법
- 회사 급여팀에 비과세 처리 요청. 별도 국가 신청 절차 없음(연말정산 반영).
- 유의사항
- 지급 시점이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
- 참고
-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정안(임신 이후 지급분 포함)은 아직 법 확정 전이므로 '예정'으로만 표기.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