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026년 기준,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0세 584,000원, 1세 515,000원)를 제외한 차액 지급(0세 416,000원, 1세는 차액 없음). 지급일 매월 25일(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적용.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의사항
- 생후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신청월부터).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개편 예정(별도 항목 참조).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 제도.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0세 월 지급액(1세 500,000원). 소득·재산 무관.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해외 장기체류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