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1.1 이후 출생).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 가능. 2024.1.1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사용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이 늦어져도 사용기한은 출생일 기준 2년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듦. 유흥·사행·레저·면세점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산후조리원은 사용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가맹 여부는 확인 필요).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대체 예정(별도 항목 참조).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첫째 기준(둘째 이상 3,000,000원). 소득 무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년 기준 지역(비수도권) 추가 지급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