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중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건설기계 운전·화물차주·방과후강사·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대통령령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월 보수 80만원 이상, 합산 가능).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간주해 적용. 월평균 보수 요건 충족 시 두루누리로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 대상
- 시행령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프리랜서·특수고용),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자 포함
- 신청 시기
- 상시(계약 체결 후 사업주 신고·피보험자격 취득)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두루누리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유의사항
- 월 보수 80만원 미만·기간 1개월 미만 등은 별도 기준. 가입 누락 시 사업주 신고 의무.
- 참고
- 65세 이후 신규 계약 등은 고용보험 제외. 직종·사업별로 적용 제외·가입 방식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확인.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퀵서비스·배달 직종 해당 여부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