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산정·청구 소송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 제재조치(감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절차를 지원. 이혼·미혼 한부모 모두 이용 가능하며 선지급제 신청의 선행 요건이기도 함.
-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소득 무관)
- 신청 시기
- 상시, 평일 09:00~18:00 상담
- 신청 방법
- 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방문·우편, 콜센터 1644-6621
- 유의사항
- 양육비 채권은 미성년 자녀 기준 지원. 양육비 소급 청구 범위는 상담 시 확인
- 참고
- 제재 절차는 법원 결정이 필요한 단계 포함.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협조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