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기본공제대상자) 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신청 시기
- 신생아 병원비·진료비 지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조회 후 회사 제출.
- 유의사항
- 연말정산 누락 시 경정청구(5년) 가능.
- 참고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차감. 6세 이하 한도 폐지는 정책브리핑 및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