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로 사용자에게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지배주주 등 일부 제외.
- 신청 시기
-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적용.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처리.
- 신청 방법
- 회사 급여팀에 자녀 정보 제출 후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유의사항
- '6세 이하'의 판정 기준일(과세기간 개시일 등)은 국세청 안내 확인. 개정 효력은 2026.1.1. 지급분부터이며 2027.2. 연말정산에 반영.
- 참고
-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회사 취업규칙·급여규정 확인). 2026 세제개편안에는 6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내용 추가(국회 확정 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