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로 본인부담 약 1만 원대(의료기관별 상이).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 1회 적용. NHIS 요양급여 안내에 '치석제거 급여안내' 명시, 세부 금액은 미확인.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연령 기준은 공식 확인 필요)
- 신청 시기
- 연 1회, 매년 1월 1일부터
- 신청 방법
- 치과의원·병원 방문(건강보험증/신분증)
- 유의사항
- 당해 연도 12.31까지. 이월 불가
- 참고
- 2회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 치주 치료와 연계 시 별도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