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기준액·고시액·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 전동리프트·보청기·욕창예방방석·수동휠체어·몸통지지보행차). 의료급여: 같은 기준의 낮은 금액 전액(기금 부담).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0%(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등록장애인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구입·처방 후)
- 신청 방법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급여는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129
- 유의사항
- 품목별 내구연한·기준액 제한. 구입 전 대상 품목 확인.
- 참고
-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비 공제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