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연령 무관 장애인 1인당 추가공제 연 20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별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15%, 휠체어·보청기 등 보장구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자
- 신청 시기
- 연 1회(연말정산 다음 해 1~2월, 종합소득세 5월)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제출, 홈택스 간소화 자료. 국세상담 126 / www.nts.go.kr
- 유의사항
- 공제 적용 연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요건. 증빙 제출 누락 시 경정청구(5년 내) 가능.
- 참고
-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 외 장기치료 중증환자·국가유공자 포함.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