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65세 이상은 지역 조례로 추가), 동반 가족·보호자(관할 한정).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2023.7.19 시행), 운행 범위는 인접 광역시·도까지 확대, 요금은 관내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 지원 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버스·지하철 이용 어려운 자) 및 동반 가족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센터 이용 등록 후 전화·앱·누리집으로 호출. 129
- 유의사항
- 차량 부족 지역은 대기시간 긴 편이므로 사전 등록·예약 권장.
- 참고
- 이용 등록·요금·대기시간은 지역별 상이. 2027 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대폭 증액(5,410억→9,790억 추진, 미확정).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