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최대 500만원).
-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세대 동거 가족 공동명의 신차 구입자
- 신청 시기
- 신차 구입 시
- 신청 방법
- 신차 구입 시 판매 대리점·영업소에 신청. 국세상담 126
- 유의사항
- 구입 전에 장애인 증명 서류 준비. 1인 1대 한도.
- 참고
- 신차 구입 시에만 적용.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와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