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24~36개월 월 20만, 36~86개월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 복지카드 소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3~5세 누리·장애아반 월 63.4만원, 일반반은 시도 고시 한도. 방과후 보육료 월 31.7만원(보육료의 50%).
- 지원 대상
- 미취학 장애아동 가구(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출생·등록 후 가능한 빠른 시기)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유의사항
- 신청월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체 없이 신청.
- 참고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택일 성격(이용 시 양육수당 불가). 시설 이용 연장보육료 별도 지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