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탈의실·접수대·검진장비 등 편의시설과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등)을 갖춘 전국 30개 지정 장애친화 검진기관.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 검진가산비용은 기관에 추가 지원(본인 추가 부담 최소화).
-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장애인 이용 시 가산 적용), 거동 불편 수검자
- 신청 시기
- 상시(국가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 신청 방법
- 건강검진표·장애인등록증 지참 후 지정 검진기관 방문. 문의 129(기관별 전화는 책자 참조)
- 유의사항
- 검진 대상 연도에 건강검진표 발급 여부 확인.
- 참고
- 일반 국가건강검진 대상·주기는 동일. 노인 등 거동 불편 수검자도 이용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