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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의 80% 정부지원(저소득은 본인부담 50% 추가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정부 80%·본인 20%,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수당 수급자) 등 저소득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영상확대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특수마우스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TV(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는 선정 후 보급.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TV는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눈·귀 상이자)
신청 시기
연 1회 내외 지자체별 접수(공고 확인)
신청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1588-2670 상담 후 지자체 접수(www.at4u.or.kr). TV: 읍면동 방문 또는 tv.kcmf.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유의사항
품목·접수 시기는 지자체별 공고 확인.
참고
매년 보급 품목 변경. 지자체 접수처 189개소.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TV는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눈·귀 상이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1588-2670 상담 후 지자체 접수(www.at4u.or.kr). TV: 읍면동 방문 또는 tv.kcmf.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얼마를 받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정부 80%·본인 20%,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수당 수급자) 등 저소득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영상확대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특수마우스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TV(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는 선정 후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연 1회 내외 지자체별 접수(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