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지원: 1차 의료기관 외래 750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와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약제비는 미지원.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시 자격확인만으로 적용.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등)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진료 시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제시. 자격 신청은 시군구청. 문의 129
- 유의사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은 시군구청에서 별도 신청 필요(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등).
- 참고
- 장애인 본인만 대상(동일 세대 비장애 가족 제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