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1급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 2급 80%, 3급 60%, 4급은 일시보상금. 지급 요건: 초진일 당시 가입 상태·장애 정도·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이력자)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자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후 신청. 1355 / www.nps.or.kr
- 유의사항
- 초진일·납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제한. 반드시 공단 확인.
- 참고
-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복지카드 장애등급과 별개 기준. 세부 금액·요건은 공단 확인(원문 미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